개명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개명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가정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고, 허가가 나면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절차 자체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개명허가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에 합니다. 방문 접수, 우편 접수, 그리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개명하려는 이유(개명 사유)를 적습니다.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범죄 은폐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 등이 아니라면 개인의 이름 선택을 폭넓게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이 필요합니다. 개명 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예: 놀림·불편을 보여주는 자료, 성명학적 감정서 등)를 함께 내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가족 관계 특이 사항 등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정확한 목록은 관할 법원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2단계. 허가 후 1개월 이내 개명신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끝이 아닙니다.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실제로 바뀝니다.

신고를 마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은행 계좌, 보험, 통신사, 각종 자격증 순으로 이름 변경을 진행하면 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주에서 2~3개월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명자료가 잘 갖춰져 있으면 심리가 매끄럽습니다. 정확한 진행 상황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 이름은 '먼저' 정해 두세요

절차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 새 이름입니다. 신청서에 새 이름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개명을 결심했다면 이름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름이 사주와 어디서 어긋나는지, 새 이름 후보가 그걸 채워 주는지를 확인하고 정하면 같은 절차로 훨씬 후회 없는 결과를 얻습니다.

법원 개명허가 신청 절차

  1. 1
    새 이름 확정
    개명할 이름을 정합니다. 사주 보완·발음·획수를 함께 검토하면 좋습니다.
  2. 2
    서류 준비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과 사유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3. 3
    관할 가정법원 접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우편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합니다.
  4. 4
    심리·허가 결정
    법원이 사유를 심리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에 보완합니다.
  5. 5
    개명신고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6. 6
    신분증·계좌 등 변경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은행, 통신사 등의 이름을 차례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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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개명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변호사나 행정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와 사유 작성이 어렵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Q. 허가가 잘 나오나요?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범죄 은폐·법령 회피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폭넓게 허가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Q. 허가 후에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허가 재판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서류·비용은 법원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가정법원,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